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의혹을 대부분 인정한 거죠?
[기자]
네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니 KT 전 임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회장에게 들어온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됐다며, 채용 재량권 역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부정채용 행위는 공정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 채용 절차 진행된다고 믿고 채용업무를 위임한 KT의 신임 저버리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 전 회장에게 부정 채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만큼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도 뇌물 수수의 상대방으로 함께 해당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김우준[kimjw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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