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선고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했던 댓글 조작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관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형 2년이 법정구속된 거고요.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두 가지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김경수 지사도 법정에서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직 도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최단비]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성완종 회장과 관련되어서. 물론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현직 도지사인점도 고려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서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했다, 범행에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를 공모 관계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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