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오후 김경수 1심 선고 / YTN

2019-01-30 18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오후로 예정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먼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6년 3월 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금전달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뇌물로 건넨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2시에 열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 관계 여부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지사가 주장했던 '선플운동' 수준인지, 아니면 김 지사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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