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변호사 선임 난항...새 변호인은 누구? / YTN

2019-01-27 38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70일 만에 구속된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 본인의 얘기로는 변호인이 개인적인 집안일이 생겨서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향후 곧 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며칠 전에 첫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변호인이 없는 탓에 다음 달 21일로 공판이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사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사임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임방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요. 우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관계는 신뢰 관계가 기본이 되거든요. 기본이 되거든요.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양쪽이 전부 다 원해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원해서 사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사유가 변호인의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에 사임한 거다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더 이상 변호를 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과 피의자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이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어서 사건을 수임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변호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결론을 내리면 사임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범죄 행각들이 많으면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의뢰하기 더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많이 돼서 의뢰인한테 더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임방글]
이건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전제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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