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처와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태 / 퍼시스 그룹 회장 :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동안 펼쳐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의 방향을 현장의 요구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부처와 공무원이 왜 규제가 필요한지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기업가나 민원인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입증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
왜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국무조정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합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관행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발생하는 과실은 면책해주고 반면 소극적인 행정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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