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살인사건인데...등촌동·춘천, 양형 다른 이유 / YTN

2019-01-26 30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전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을 샀던 서울 등촌동 살인사건. 법원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딸들은 형량이 낮아서 재범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양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양지열,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등촌동 살인사건. 이게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해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애초에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양지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 왔었고 수차례 폭행 끝에 마지못해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을 해서 8차례 이상 그곳을 찾아왔고 또 현장답사 같은 걸 한 끝에 10여 차례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딸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내내 불안에 떨었었고 결국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아빠라고 한때 불렀던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국민청원도 올렸었고 또 법정에도 직접 출석해서 그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했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법원의 판단은 30년 정도로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로 30년이 지나면 80세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최단비]
맞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30년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형량이 낮기 때문에 재범이 두렵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나서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결국은 또 이러한 재범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사형을 우리가 분명히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범이 두려워서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서 아쉽다라고 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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