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법정구속...아내는 집행유예 / YTN

2019-01-25 27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내인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이들 부부가 기업 윤리를 져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남편 전인장 회장과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전 회장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사이 아내인 김 사장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수 / 삼양식품 사장 :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법원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계열사에서 포장 상자와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0년간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부부는 이 돈을 개인 주택을 수리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빌리는 데 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기업윤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책무를 져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결 직후, 삼양식품 내부에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 : 이슈가 되겠죠. (영향이) 없다고 보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삼양식품.

하지만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시장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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