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법원 "이익 불분명" / YTN

2017-12-22 0

롯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총수일가와 전문 경영인까지 모두 9명은 유·무죄가 엇갈리면서도 다른 죄로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장녀 신영자 이사장 외에는 결국 아무도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롯데그룹에 대한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롯데 총수일가와 전문 경영진 등 9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롯데의 전문 경영인인 채정병 전 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아들이자 회장으로서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계열사 총괄하는 지위에서 그릇된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이 있는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더라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위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 회장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 사건으로 후계자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등 간접적 이익을 얻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2차례 걸쳐 진행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됐고, 롯데 총수일가가 일하지 않고도 공짜 급여를 나눠주거나 부실화한 기업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밝힌 것으로 마무리됐고,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에 나온 선고 결과입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던 혐의로 징역 4년이 더 구형돼 다음 달 또 다른 선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곧바로 입장을 내고, 더욱 합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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