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변호사 선임 난항...새 변호인은 누구? / YTN

2019-01-25 2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열렸었는데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이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왜 사임을 한 가서

[정태원]
글쎄요,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는 의뢰인과의 뜻이 안 맞으면 사임을 해야 되겠죠. 또 때로는 이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맞느냐. 거기에 어긋나면 또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보수가 안 맞아서 사임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돈도 굉장히 많은 분이니까 웬만하면 해 줄 것 같은데 사임한 배경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당장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하니까 아마 담당하게 될 변호사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여론이 워낙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정태원]
사실은 살인범이라도, 흉악범이라도 사실은 변호는 받을 권리는 있는데 변호사가 맡기에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사실 양 회장이 여성 직원에게 엽기적인 사진을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 또 추가로 폭로가 됐어요.

[오윤성]
추가 폭로된 내용인데. 그것도 보게 되면 참으로 엽기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 직원에게 나오라고 해서 그 여자 직원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여자 직원의 피부에다 자기 이름, 양진호 해서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사진을 찍으러 나와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도 나와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퇴직을 갖다가, 퇴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환상을 권력과 접목을 시켜서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 본 것이 아닌가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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