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재판 연기...변호인 선임 난항 / YTN

2019-01-24 29

직원을 때리고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양 씨가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양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9시쯤 법원에 도착한 양진호 씨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호송차량에서 내려 서둘러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은 10시 20분에 열렸는데, 양 씨의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금방 끝났습니다.

양 씨가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 출석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양 씨는 변호인이 사임해 다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 21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양 씨는 앞으로의 변론 계획에 대해서도 선임할 변호인을 통해 답하겠다며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 씨가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과 직원에게 석궁과 도검으로 닭을 죽이게 한 영상이 공개되며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양 씨는 영상에서 확인된 상습폭행과 강요, 총포 도검 안전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추가로 드러난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진이 맡았던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도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양 씨가 아내의 동창생인 교수를 불륜 사이로 의심해 감금하고 동생과 함께 폭행한 혐의입니다.

논란이 됐던 양 씨의 음란물 유통,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는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71억 원을 몰수한 검찰은 다음 달쯤 양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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