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방 배달원이던 15살 최 모 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에야 지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김 모 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등 과오가 인정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인한 최 씨의 허위 자백과 목격자 진술, 택시 운행기록 등이 어긋나는데도 검찰은 최 씨를 기소했고, 3년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수사 지휘로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과거사위는 유죄판결 가능성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결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에서 모두 검찰의 과오가 드러난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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