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안으로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 단체나 협회, 구단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사용자나 관련 종사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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