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기간 연장...낚싯배 항적 수사 집중 / YTN

2019-01-13 28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화물선의 충돌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의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경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에서 사고가 난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아직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해경이 수색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해경이 낚싯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까지 수색 작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해경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3일인 집중 수색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과 수색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우잡이 어선 25척도 집중 수색 기간 이후에도 수색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색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어제는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46km와 세로 37km를 수색했는데, 오늘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혀 가로 74km, 세로 55km까지 수색했습니다.

또 통영과 사천, 남해 등 해안가 일대 육상 수색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뒤집힌 낚싯배의 예인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예인이 시작된 낚싯배는 잠시 뒤 선적지인 여수 앞바다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경은 내일 오전에 낚싯배를 인양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낚싯배의 불법 개조 여부와 구명조끼의 배치 여부, 화물선과의 충돌 흔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해경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과 낚싯배 모두 과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에 들어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낚싯배 사고 지점은 영해에서 18km 벗어난 공해 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해 상 낚시는 금지됐습니다.

낚시가 금지된 구역에서 사고가 난만큼 낚싯배가 공해 상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해경은 낚싯배의 자동 위치 발신 장치, V-PASS를 회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위치 발신 장치에는 낚싯배의 항적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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