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80km 해상에서 낚싯배와 화물선이 부딪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해경이 밤사이 수색작업을 계속 벌였지만 실종자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어제 낚싯배와 화물선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밝힌 해경은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밤사이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10척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으면서 함정과 항공기 등을 더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해경 경비 함정 13척과 관계 기관 8척, 민간 21척 등 모두 42척의 배와 항공기 5대가 투입됐습니다.
수색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46km와 세로 37km를 수색했는데요.
오늘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혀 가로 74km, 세로 55km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통영과 사천, 남해 등 해안가 일대 육상 수색도 이뤄집니다.
뒤집힌 낚싯배의 예인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예인이 시작된 낚싯배는 오늘 오후 늦게 선적지인 여수 앞바다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뒤집힌 상태로 예인하다 보니 예정됐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해경은 낚싯배가 불법인 공해 상에서 낚시 영업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당일 낚싯배의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PASS를 회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에는 낚싯배의 항적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 때문에 낚싯배가 공해 상에서 낚시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해경을 보고 있습니다.
낚싯배 사고 지점은 영해에서 18km 벗어난 곳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공해 상 낚시는 금지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낚싯배와 화물선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낚싯배가 공해 상으로 들어간 이유를 밝히는데 해경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YTN 오태인[otaien@ytn.c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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