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 압류에 日 '반발'..."韓에 협의 요청" / YTN

2019-01-09 30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에 서둘러 들어갑니다.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측이 부른 겁니다.

이 대사와 만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과 압류 승인 등 일련의 조치는 당시 협정에 위반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수훈 / 주일 한국대사 :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는 노력을 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을 사실상 일본 기업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반발해온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해석이나 실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첫 대응 조치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위안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의 무대응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사례가 있어 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제안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법원의 첫 번째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대응 방침이 정해지면서 위안부합의 문제와 레이더 갈등까지 겹친 한일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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