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 주식 압류 / YTN

2019-01-09 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압류 승인이 났는데도 신일철주금 측이 계속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면 압류된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포스코-닛폰 스틸 제철 부산물 재활용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8만천여 주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옛 신일본제철로 잘 알려진 신일철주금은 이 회사의 주식 234만여 주, 약 110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인정한 뒤 처음 나온 것입니다.

압류 결정된 8만 천여 주는 4억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하겠다는 뜻 밝히면 압류가 풀릴 수 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임재성 /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 : 당연히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일단 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고, 압류까지만 나아간 것이고요. 대법원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도 생존해 계신 피해자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채장수[jsch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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