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독대' 양승태 소환 D-4...고영한 오늘 재소환 / YTN

2019-01-07 8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희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문건이 앞서 YTN이 연속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젱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는 헤요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최소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세 번 따로 만났다라는 것인데 독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건가요?

[기자]
문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인데요.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지연 방안과 계획을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재판 당조사 그것도 일방에게 전해준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단순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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