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꽃다발엔 '미소' vs 질문엔 '침묵' / YTN

2019-01-03 8,95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에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큰 꽃다발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꽃다발을 받으면서 살짝 미소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꽃다발을 받으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곧이어서 바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자 여기에는 묵묵부답으로 차를 따고 떠났거든요. 어떤 심경일까요?

[배상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크게 부각되거나 그러기보다는 잊혀지기를 바랐겠죠. 순순히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미소라기보다는 상당히 씁쓸하지 않았을까. 본인의 위치가, 그래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석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소가 나온 게 아닐까.

[김태현]
검찰 쪽에서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호불호에 따라서 갈리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법원의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무죄 나오면 검찰은 반발하는 거고 유죄 나오면 피고인 꼭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고민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1심 구속기간 6개월이에요. 항소심 6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는 겁니다. 6개월 안 되면 풀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죄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2심 중이거든요. 작년 7월인가요, 6개월 기간 만료돼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유죄 나온 게 있으니까 구속기간을 한 번 연장을 해줬어요, 법원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이 다른 죄가 나왔어요. 당신 알고 봤더니 정말 예예요, 어디서 뇌물을 받았었네, 예전에. 다시 수사, 다시 기소. 이러면 구속영장이 한 번 더 발부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한 번 했습니다. 1차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또 해 주겠어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석방을 하라고 한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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