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수석, 석방 뒤 첫 재판 출석..."재판 받으러 왔다" / YTN

2019-02-14 15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재판받으러 왔다고 취재진에게 짤막하게 답변한 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건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우 전 수석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받으러 나온 입장이라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현장이 다소 어수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이 구속 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오늘은 재판부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앞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에 이르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일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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