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피살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행 동기는 물론이거니와 미안함이라든지 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나온 뉴스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배상훈]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진짜 1년 넘게 약을 먹지 않아서 일종의 진압력장애라고 해서 자기가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반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아예 흔히 말하는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거든요.
이건 흔히 말하는 심리적 평가, 정신적 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범죄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흉기를 가지고 간 것부터가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계획적인 범죄로 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데 보면 상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서 가격을 했다, 이러면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품속에 흉기를 가지고 갔답니다.
흉기가 집에서 과일 깎는 데 쓰는 과도 이런 게 아니라 33cm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흉기입니다. 그런 칼을 집에 두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특정한 의사를 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계획적 범죄로 보는 것이 맞고.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의 형량이 달라지느냐? 다르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폭행, 인사사고가 나는 범죄에 있어서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 특별가중사라고 있거든요. 감경 사유의 우발적인범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라도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느냐, 계획적으로 저질렀느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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