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임세원 교수, 적극적 구조행위 했다...의사자 불인정 처분은 위법" / YTN

2020-09-10 1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임 교수가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습니다.

CCTV에는 임 교수가 진료실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와 동료 직원들에게 도망치라고 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 교수의 부인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임 교수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교수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이 대피할 시간을 놓쳤고, 이 과정에서 범죄 표적이 됐다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유족은 그동안 도움을 준 병원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임 교수가 하늘에서나마 위안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故 임세원 교수 유족 대리인 :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남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프게 가셨는데 하늘에서나마 소식에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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