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음주운항' 처벌...규정 보완 시급 / YTN

2018-12-28 35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죠

바다에서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특히 소형 선박에서 음주 운항 사례가 많아 두 달 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허술한 규정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바다.

해경 경비함이 2톤급 어선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배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음주 운항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음주 의심 선박 신고자 : (네, 통영해경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배가 방파제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항해를 하고 그래요.]

비틀거리던 어선 선장 57살 박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봤더니 0.107%.

만취 상태로 배를 몬 겁니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에도 50대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3톤급 어선을 몰다 단속됐습니다.

이 선장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해경과 승강이까지 벌였습니다.

["측정 거부면 음주 측정 최대 벌금이 나옵니다."]

특히 5톤 이하 소형 어선이 문제가 큽니다.

최근 6년 동안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 620건 중 40%에 육박하는 228건이 소형 어선입니다.

인명피해도 커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술에 취해 5톤 이하의 배를 몰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건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박기우 / 통영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 (5톤 이하) 선박은 면허가 없어도 운항할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또 배를 몰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 음주 운항이 줄지 않습니다.]

귀중한 인명까지 앗아가는 음주 운항.

허술한 규정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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