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법이 처리돼 뒤늦게나마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지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빈손 국회' 우려가 컸는데 김용균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늦게까지 자리에 계셨죠?
[기자]
네, 고 김용균 씨 유족은 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을 애타는 표정으로 보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법이 처리되면서 앞으로는 위험하고 유해성 높은 업무를 하청, 외주를 주는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0억 원으로 열 배 높아졌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김용균 법,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실타래가 풀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용균 법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 수사를 받게 될 피고발인 신분이라 국회 출석이 적절한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등 최근 불거진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수차례 파행을 겪었고, 결국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낸 절충안인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 파인을 도입하고, 단일 회계에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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