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표결 불참 / YTN

2018-12-27 38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위원회는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에 반대하며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에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가결한 뒤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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