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김용균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현재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김용균법에 대한 표결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했군요.
[기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쟁점은 사업주 처벌 조항이었는데요.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처벌 규정에 대해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한 차례 법사위가 정회되고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한 뒤 조금 전 법사위 문턱도 넘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모두 9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김용균법도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되고,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군요?
[기자]
교육위원회는 저녁 8시쯤 전체회의를 열어서 유치원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찬성 9표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은 3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는 불발됐지만, 주장해 왔던 국가회계시스템 일원화와 비리 유치원장 처벌 규정이 담겨 있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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