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김용균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곧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했군요.
[기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쟁점은 사업주 처벌 조항이었는데요.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처벌 규정에 대해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 7명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더하면 무난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법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겁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오늘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5시 40분쯤 개의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80여 건과 정치개혁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앞서 주장했던 선결조건이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민주당이 청와대를 너무 감싼다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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