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김용균법' 합의·'유치원법' 패스트트랙 / YTN

2018-12-27 23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김용균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잠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했군요.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사업주 처벌 조항 등에서 접점을 찾은 건데요.

이 법을 어긴 경우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책임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습니다.

둘 다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일보 후퇴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두 쟁점 때문에 아예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표결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빼고,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냈던 중재안이 채택됐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오늘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5시 40분쯤 개의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80여 건과 6개 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한국당이 주장했던 선결조건이 있었잖아요?

특감반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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