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현 정부 처음 / YTN

2018-12-26 30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발 빠르게 나서며 수사 공정성 논란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창성동 서울정부청사 별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두 곳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두 장소로 동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생산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필요한 목록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외부인 창성동 별관에 자리 잡고 있고,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에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으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사찰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용호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첩보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발된 인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前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생산된 첩보 내용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김 수사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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