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안전 서한 배포..."소아 이상행동 발현 주의" / YTN

2018-12-24 1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를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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