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시 '약정휴일'은 제외..."주휴일은 산정에 포함" / YTN

2018-12-24 150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 또는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 시간을 포함해 나누는 것으로 시급을 정합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월~금요일 닷새 개근하면 일요일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법정 주휴는 포함시키고,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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