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 / YTN

2018-12-24 54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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