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여부와 회계 단일화 등 기존 쟁점을 두고 거듭 충돌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법안소위 조승래 위원장은 파행 사유가 궁색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법 개정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다섯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회계 처리방식과 처벌규정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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