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힌 '민간인 사찰' 아닌 세 가지 이유는? / YTN

2018-12-18 22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슷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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