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민간인 사찰로 보일 수 있는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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