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7년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 수술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자 검찰은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41920587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