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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보석 취소..."긴급해 보이지 않는다" / YTN

2018-12-15 46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7년 9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이 전 회장. 이제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진 전 회장. 어제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가 유지돼 왔는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보도를 했었습니다마는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양지열]
그렇죠. 사실 묘한 게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불법이었던 것은 없어요. 그런데 2011년 1월에 시작된 사건이 이제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끝나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 파기환송심 이후에 재판이 또 파기가 되면서 두 번이나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번복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 긴급한 의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보석이 됐었고 그게 8년 가까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도 이례적으로 길었고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조금 더, 물론 일부 원칙적으로 보석 취소는 검찰이 하기로 합니다마는 지금 그 상태를 살펴봐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보석을 해 줬을 때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7년 넘게 보석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부분이 좀 많이 이례적인 상황이죠.


어제입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구치소로 수감이 됐는데 12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12일에 재판이 끝나고 포토라인에 선 장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보석이 취소된 다음에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는데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호진 / 前 태광그룹 회장 : (어떤 게 죄송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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