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수억 원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 영부인 행세를 한 여성이 돈을 요구하자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4억 5천 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또 이 과정에 사기꾼의 자녀들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도록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기꾼 김 씨의 진술과 둘 사이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자금을 마련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과정을 볼 때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321351280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