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4살 하청노동자의 죽음 / YTN

2018-12-12 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4살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최진녕]
너무 가슴 아픈, 마치 몇 년 전에 2호선에서 스크린도어, 그때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구의역 사고와.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지하철이 아니고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벨트를 계속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일을 2인 1조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3시에 그와 같은 근무를 하시던 20대 청년이 그와 같은 기계에 끼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새벽에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 업무는 10일 10시 정도에 일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백방으로 찾던 도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 3시 정도에 이른바 협착사고로 사망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인데 발견 즉시 이 부분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1시간 뒤에서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결국은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작업장에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일이 미숙할 수도 있는 이런 젊은 청년이 새벽에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염건웅]
규정 자체는 있었어요.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화력발전소가 외주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외주화를 시켰고 이 청년 같은 경우도 외주 노동자였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외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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