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번 음주운전 적발...반성도 없는 치과의사 / YTN

2018-12-11 493

음주 단속에 적발된 치과의사가 불과 몇 분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을 퍼부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건데 대리운전비를 못 주겠다며 욕설에 폭행까지 하고 급기야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더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최 모 씨 / 대리운전기사 : 네가 거지냐고 (욕하고) 그다음에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죠. 아직 (사과) 연락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 남성은 울산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A 씨.

이후 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정찬오 /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4팀장 : 술이 다 깨고 며칠 뒤에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안 하고 비협조적으로 이야기했죠.]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를 출발해 부산 해운대구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해 무려 50km가량을 운전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처음 음주운전을 적발한 지점입니다.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길목에서 기다리다 붙잡았는데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최초 단속 지점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두 건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폭행 등 다른 혐의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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