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선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위주였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파견 공무원도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5일)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을 되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특감반이 검찰·경찰 출신 위주로만 채워져 인적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 출신들도 포함해 특감반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특감반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거론됩니다.
이번에 비위 의혹이 드러난 특감반원은 부처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기관장들도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가 생길 경우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같은 식구끼리 봐주기식 징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 공무원의 징계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대복귀가 전부입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면 자체 징계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징계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특감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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