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 7천 백여 명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비리로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고액 체납자가 7천 백여 명이나 있었군요.
이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정확하게 7,15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기 때문에 명단에 올랐고,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모두 5조 2,44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차명이나 금고 등으로 숨긴 금품을 추적해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만 4천여 명 줄고 체납액도 6조 2천억 원가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액 체납 기준이 기존의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체납자와 체납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 9,9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앞서 지방세도 8억 8천만 원 체납해 3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백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 7,3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미 갤러리 홍성원 대표 역시 20억 3천백만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 신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개인 기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42살 정평룡 씨로 부가가치세 25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백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천 64억 원입니다.
법인 기준 최고액은 조태호 씨가 대표로 있는 화성금속주식회사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299억 원입니다.
백억 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8곳이었고 체납액은 모두 1,407억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사위 등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나 안방 장롱 속에 현금 수억 원어치를 숨겨놨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고액 체납자 만 3천여 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숨긴 200여 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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