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직원들이 외국인 승객에게 직접 목적지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단속원들은 지난 5월, 택시기사 A 씨가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중국인 여성을 태우려다 차로 8분 거리인 1.7km 거리의 목적지 주소를 확인한 뒤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중국인 여성이 자신에게는 출발지와 같은 주소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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