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조기 출소 / YTN

2018-11-30 48

■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사람들이 오늘 대거 가석방됐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의 판결 이후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거 출석을 했는데 먼저 오늘 관련된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하림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석방) : (안에서 대법 판결 때 이렇게 될 지 기대했었나?) 양심과 신념이 인정되는 것 같아서 기뻤고 앞으로도 이런 일로 형사 처벌 받지 않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석방 소식은 언제 처음 들었나? )가석방 소식은 한달 전쯤 들어서 준비할 수 있었고 안에서 가석방으로 빨리 나온다니까 준비해서 예정보다 더 일찍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좋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인원이 총 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58명이 출소를 했다고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 드렸었는데 지금 57명으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데 57명이 오늘 대거 출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출소 기준이 뭡니까?

[정태원]
그러니까 우리 형법 72조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개전의 정, 뉘우치는 것이 뛰어나고 행색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성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복역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석방이 된 사람들은 지금 대개 징역 1년 6월을 받았거든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복역한 사람들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 처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아직 가석방 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태원]
그러니까 수용 기간은 남아 있는데 3분의 1만 복역을 하고 나머지 1년은 복역을 안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석방이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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