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윤창호법...국민 법감정 기만 논란 / YTN

2018-11-29 15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더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이 조금 전 시작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원안에서 최소 형량이 낮아졌죠. 발의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태경 의원과 함께 윤창호법을 발의한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일]
안녕하세요.

[김민진]
안녕하세요.


김민진 씨,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 참관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약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윤창호 씨의 친구라기보다는 이 법안을 발의한, 공동 발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시작했던 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민진]
우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했던 윤창호법의 원안은 하한선이 징역 5년이었어요.


최하 징역 5년인 거죠?

[김민진]
네. 그런데 그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징역 3년으로 낮춰진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징역 3년으로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들었을 때 그러면 많이 감형이 돼도 3년은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징역 3년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3년까지는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막고자 저희가 5년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두 달 동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이상의 사망 사건 혹은 치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국 국회에서 입법된 방향이 저희가 뜻했던 바와는 다르게 또 누군가는 풀려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이 법을 최초에 제기했던 하한 5년, 이게 지금 3년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아니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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