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로 119신고도 '먹통'...70대 여성 사망 / YTN

2018-11-27 2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말 KT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차 현장감식을 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화나 실화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죠?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런 화재에서 가장 먼저 분류하는 건 방화냐 그 외의 것이냐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방화 중에서 가장 심증적인 부분은 가속재를 뿌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휘발유나 이런 걸 뿌린 부분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면 탄화수소계열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 그 나머지 전기적, 전기적 부분에서도 인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을 구분하는데요.

지금 부분은 뭐냐 하면 방화가 없다는 것은 가속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인적인 형태의 담배꽁초라든가 거기서 무엇인가 사람이 뭘 한 흔적이 없다는 것 정도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실화, 말하자면 전기적인 스파크라든가 합선, 이런 부분은 추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2차 감식은, 3차 감식까지 들어가려면 뭐냐하면 전선에 합선이 되면 모양이 다릅니다.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 있어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더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식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방화나 실화가 아니라면 이게 불가피한 불이었는지, 그러니까 전기적인 합선이었는지 관리 소홀이었는지 여기 이런 원인에 따라서 책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일단 관리하는 자의 책임, 또는 범위, 손해배상 범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재 자체가 명확하게 감식을 해서 화재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아현 통신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좁죠. 한 1m밖에 되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구조이고 또 150m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었는지 드나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알기 쉬울 거예요.

그렇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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