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30일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5명은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모두 71명으로
이달 30일 자정에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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