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들, 2심에서 국가 배상 추가 인정 / YTN

2018-11-23 23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다른 두 명에게는 국가가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사실을 전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 피해자 8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국가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7명은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 등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 외딴 섬에서 수년 동안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하다가 2014년 일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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