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 명인 대형 교회입니다.
지난 4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록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록 / 만민중앙교회 목사 (지난 4월) : (여신도들 왜 자꾸 밤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게 하고, 복종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게 해 지시에 반항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충격을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이 목사는 오히려 사생활을 들추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진희 / 피해자 측 변호인 :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반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고인 자체가 성령인데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이 목사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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