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 남 모 씨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가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어, 회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입주민과 시민 2천여 명의 진정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남 씨의 회생 신청에 따라 지난 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채권자들은 남 씨에 대한 가압류 신청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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