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해서, 실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일단, 민주당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야당과 함께 즉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은 사법부 자성과 개혁을 위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법관탄핵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분위기가 강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가 분명하다면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보라면서,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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